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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정책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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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4-01 08:51 조회 7,309회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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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주요현안(1) 의료법인 병원의 정책 개선 과제

■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의료서비스 확산, 그리고 지역적 편중해소를 위해 1973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이 처음 도입되었다.
 제도도입이후 40여년의 기간 동안 보건의료 환경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진입으로 그 양상이 더욱 복잡해 졌다. 하지만 복잡해진 의료 환경에 반해,
의료법인은 변화 없이 과거 제도에 머무르면서 병원경영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2018년 현재 의료법인은 제도적인 목적보다 법인의 생존문제가 더 시급하게 되었다.

■ 의료법인의 최초목적과 다르게 차별적인 모순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주요 현안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〇 첫째. 차별적 과세제도의 개선 이다.
  의료법인에게 공익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세제상으로는 공익성에 대한 조세지원이 전혀 없는 게 현실이다. 또한 일반 비영리법인과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
 비영리의료법인의 경우, 일반비영리법인과 달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이 제한되는 점에서 비영리의료법인과 일반비영리법인간에 불합리한 과세상 차별이 드러난다.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 방법으로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소득 과세 시 의료업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해야 한다.

〇 둘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문제 이다.
  현행 의료법 49조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항목은 크게 ①의료인 ․ 의료관계자 양성 ․ 보수교육, ②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③ 노인의 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④ 장례식장의 설치 ․ 운영, ⑤ 주차장 설치 ․ 운영 등 14종이다.
 현 의료법인에 대하여 부대사업으로 항목을 추가 허용하고, 의료의 공익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대사업 외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의 사례------------------------
 사회 의료법인 제도 (제5차 의료법 개정, 2006년)
사회의료법인은 공공성은 고양하되 대신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익사업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운영자금을 모으도록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등 의료법인의 취지를 기본으로 탄력적 운영을 허용하여
지역의료 안정을 꾀하고 있다. 
-------------------------------------------------

〇 셋째. 사무장 병원의 근절 이다.
 '18년 6월 사무장 병원의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공단은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근절 방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과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의 사무장 병원으로의 환수결정금액은
1조 8112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개설주체에서 단 5%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대부분 사무장 병원이라 불리며 그 대명사가 돼버렸다.
 이에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에서는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사무장 병원의 근절을 위한 자정작용 기능을 제고하고 부당한 단속 피해 사례를 구명하기 위한 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〇 넷째. 한계(부실)의료법인 퇴출과 합병 사안 이다.
 의료법인 경영악화로 부실(한계)의료법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한계에 도달한 (일명, 부실(한계)의료법인) 의료법인에 안정화된 의료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재 정상화 하거나 설립자의 잔여재산 귀속 등을 규정화 하여 자발적인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
 합병을 통한 정상화 방안이나, 합법적인 퇴출로 마련은 근로자 대량해고, 환자의 강제퇴원 등의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건보재정 안정과 환자안전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〇 다섯째. 중소 의료법인, 중소기업적용범위 확대 개선 이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5000억 미만 평균 매출액 600억 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노동집약적 산업의 하나인
의료기관은 높은 인건비 부담의 조건하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중소기업의 자격 요건을 벗어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료법인은 법규상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어 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 운영하여 중소기업자로서의 자금 및 금융지원 등 각종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업 뿐 아니라 의료법인도 <중소기업기본법>에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큰 범주에서 해석이 되도록 하여,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중소기업 지원금으로 일부
충당하도록 하여 의료법인이 공공성을 유지하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앞서 다섯 가지 의료법인에 요구되는 정책적 현안에 대해서 언급 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법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료공급 체계의 구상이다.
 종별과 설립주체를 구분 없이 하나의 울타리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현 의료전달체계에서 의료법인의 책임과 역할이 구체화 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요구된다.
 그리고 의료법인 제도의 쇄신이다. 현재의 의료 환경의 사회적 여건과 역량이 고려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료법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권정화님의 댓글

권정화 작성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위의 과제 중 중소기업법에서 중소 기업적용 범위 확대와도 연관 되지만,
우선 당장 의료법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현재 역차별을 받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인건비는 의료법인병원이나, 개인병원이나 비슷한 실정이나,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받아 2년에 노동자가 300만 적금을 넣으면 1300만원이 정부에서 지원 됩니다.
그러나 의료법인의 노동자들은 제외 입니다.
너무나 부당한 요건 입니다.
현재 국민 청원에서 아래와 같이 올라와 있으니, 연합회 차원에서도 독려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hKuHwQ